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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75세 이상은 치매 검사 후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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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이미지 ( 출처 : Pixabay )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시 의무교육, 알고 계신가요?

 

 

 

최근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현재도 운전면허를 취득, 소지한 사람 중 만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로 분류되어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이와 관련하여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운영 중인 고령운전자 갱신 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적 근거

고령운전자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 73조 5항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해당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

⑤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 3. 27.>

1.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2.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3.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4. 교통 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2. 교육 상세

교육목표 고령운전자의 인지운동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고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방법을 습득한다.

교육대상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수강신청기간 상시

수강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수료기준 진도율 100%

 

3.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단계

1. 교육 예약 / 적성검사 상담

< 교육장 교육 예약 및 적성검사 상담 또는 온라인 교육 예약 >

고령자 운전면허증 갱신 첫 단계는 위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교육장 교육 예약'은 1577-1122로 전화 후 상담사를 연결,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고령자임을 밝히고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이후 절차에 대해 안내됩니다. 만일 전화를 통한 예약 대신 온라인으로 교육 예약 진행이 가능하다면,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에 접속하여 페이지의 안내사항을 숙지한 후 예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두가지 모두 동일하게 예약 가능하지만,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전화 상담과 온라인 예약 중 편한 쪽을 선택하여 한가지 방법으로만 교육 예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2. 인지 선별 검사

< 지역 치매 안심센터 / 의원, 병원 치매검사 / 운전면허 시험장 검사 >

고령운전저가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교육 예약을 마쳤다면, 다음 단계는 위 3가지 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치매, 인지 선 능력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 공단에서 운영하는 운전면허 시험장 이외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인지선별검사 결과서를 수령해 제출해야 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원 및 병원에서도 고령자 운전면허증 갱신용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주변 병원에 미리 연락하여 검사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안전 운전 교육

<  교육장 방문 교육 / 온라인 교육 >

인지 선별 검사를 모두 마쳤다면, 이제 안전운전을 위한 교통교육을 진행하게 되실 텐데요, 교육 진행은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교육장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교육을 원할 경우, 1번의 고객센터를 통해 교육이 가능한 요일과 시간대를 확인한 후 예약 및 교육을 진행하게 되며, 온라인의 경우에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편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교육이 가능합니다.

 

4. 정기적성 검사 / 갱신

앞서 말씀드린 3가지 단계를 모두 무사히 마치셨다면, 이제 서류를 준비하여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운전면허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 준비 서류 ]

  1. 치매 검사 결과서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
  2. 여권 사진 2매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
  3. 운전면허증
  4. 수수료
  5. 건강검진 결과지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

각 서류의 인정 유효기간이 각각 다르니, 서류 발급일을 꼭 확인하시고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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