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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이면 고속도로 이용 못한다? -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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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운전중인 모습. ( 이미지 출처 : Pixabay )

 

65세 이상이면 고속도로 이용 못한다?

 

고령 운전자를 운전 '고위험군 대상'으로 분류하여,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면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발표의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논란의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해 알아볼까요?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날인 2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내놓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는 '고령 운전자 운전자격 관리,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고령자 ㅇ누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조건부 면허제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소관 부처인 경찰청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36억 원을 들여 서울대 컨소시엄을 통해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대상별 조건 부여 기준 마련과 조건에 따른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 개발이 주요 연구 과제입니다. 

 

조건부 면허제 도입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빠르게 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여겨졌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 9천614건으로,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1년 전 집계 수치인 17.6%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해당 조건부 면허제에는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입장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를 조금 벗어난 외곽지역이나, 주민이 많지 않은 시골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으로 병원진료나 장보기 등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이동조차 충분히 처리하기 어려운 데다, 택시나 덤프트럭 등 생계형 고령운전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오늘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조건부 운전면허는 의료적, 객곽적으로 운전자의 능력을 평가한 위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올해 말까지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능력 평가 방법 및 조건 부여 등에 관한 기술개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검토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에는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 외에도 음주운전이나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한 운전자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율도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의 이동성과 안전을 모두 고려한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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