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운전자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통행금지 등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논란
우리나라도 곧,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고령인구수가 많아지는 만큼, 고령 인구를 고려한 복지정책과 안전 정책 모두 필요한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며칠 전 정부에서 발표한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에 관한 논란이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가 수가 늘어날수록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신체 활동능력이 저하되는 시기인 만큼 제도적으로 안전운전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한편, 병원진료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이동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데요,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 정책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나라 -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
고령 운전자 수가 늘어날 수록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고령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할 경우 보상을 제공하는 등, 자진 면허 반납률을 높이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10~3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제공하거나,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시내버스를 5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지원(진주시)하거나, 만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버스비 무료 혜택을 제공(충청남도)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운전자가 느끼기에, 자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에 비하여 불편을 감수할 만큼 혜택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고령 운전자 중 일부는 몸이 불편하여 대중교통 탑승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또, 시골 지역이나 도시 외곽지역의 경우에는 그마저도 대중교통 이용자체가 힘들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고령운전자의 자진 면허 반납률은 2%대로 매우 저조한 편이라고 합니다.
해외 여러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운전능력에 따른 차등 허용'을 원칙으로, 노화로 인한 신체,인지기능의 단계적인 저하를 고려하여 노화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고려하여 면허갱신 주기 단축, 운전적격성 평가 등으로 고령운전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 미국 - 면허갱신주기 단축 및 의료평가, 도로주행 시험, 제한면허 제도
미국은 고령운전자 관리를 위하여 대부분의 주에서 면허갱신주기 단축 및 의료 평가, 도로주행시험, 제한면허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운전저ㅏ는 운전 능력에 따라 일정 조건이 부과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지역 주행시험을 거쳐 거주지 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제한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75세에서 80세 사이의 운전자는 4년, 81세에서 86세는 2년, 87세 이상은 매년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때 고령 운전자는 도로주행시험을 의무적으로 통과해야하며, 일반 면허 부적격 시 면허의 기간이나, 운전할 수 있는 시간등을 제한하는 한정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의료 평가에 따라 보충적 주행능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3. 일본
고령운전자가 특히나 많은 일본에서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경우, 갱신 시 고령자 강습을 수강해야 하며 75세 이상은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법규를 위반한 경력이 있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경우 임시 인지기능검사 및 실차평가에 해당하는 운전기능검사를 필수로 받아야만 합니다.
일본에서도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는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가 특히나 많은데요, 최근 출시되는 신차에는 페달 오조작 방지 기능을 기본으로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기능은 차량 전방, 후방에 설치되는 주차 센서를 활용하여 벽면이나 장애물이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ECU가 엔진의 연료공급을 차단하여 차를 멈추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3. 호주 - 의료평가 및 운전 실기 평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느 매년 운전적합성에 대한 의료평가 및 운전실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 실기평가는 전문의의 권고가 있을 때만 실시하게 되는데, 8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운전 실기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자는 필요에 따라 운전실기평가를 받지 않고 지역 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제한된 수정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되는 범위는 조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뉴질랜드 - 2년주기 면허 갱신, 운전면허용 진단서
뉴질랜드는, 75세, 80세, 그리고 그 이후에는 2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이때 의사가 발급한 운전면허용 진단서가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의사는 다양한 종류의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의학적으로 운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안전한 운전을 할만한 신체 능력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도로안전시험 통과 조건이 부과된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시간이나 운전 가능한 지역(범위)을 일정한 부분으로 제한하여 운전이 가능한 진단서를 발급하기도 합니다. 제약 조건이 있는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한정면허가 발급됩니다.
세계 여러나라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령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대중교통으로 모두 커버할 수 없다면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듯한데요, 고령인구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사람들이 고령운전자 때문에 안전을 위협받지 않을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65세 이상이면 고속도로 이용 못한다? -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논란
75세 이상은 치매 검사 후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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