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 차량 소화기 의무화 제도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확대된 것으로, 이는 차량 화재에 신속히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적용 대상새로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 및 소유권이 변경되어 등록되는 자동차에 적용됩니다.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치 또는 비치 기준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소화기여야 합니다.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자동차 겸용 소화기는 진동과 고온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시험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 사항차량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가 확인됩니다.시행 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