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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확대된 것으로, 이는 차량 화재에 신속히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적용 대상
- 새로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 및 소유권이 변경되어 등록되는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치 또는 비치 기준
-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소화기여야 합니다.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 겸용 소화기는 진동과 고온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시험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 사항
- 차량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가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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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배경
최근 3년간 약 1만 1,400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며, 평균적으로 연간 27명의 사망자와 14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 확대는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운전자 간 상호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됩니다
.
소화기 구매 및 관리 요령
- 구매 시 확인할 점:
- “자동차 겸용” 표시 확인
- 인증된 제조업체의 제품 선택
- 관리 방법:
- 사용 기한 확인: 소화기의 유효 기간은 약 10년입니다.
- 정기적으로 상태 점검: 분말이 굳거나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
유의 사항
- 소화기를 반드시 차량 내 적절한 위치에 비치해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화재 발생 시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 규정은 차량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준비해 안전한 운행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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