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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경우,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의 절차와 일정은 매우 중요하게 진행됩니다. 아래는 그 과정을 단계별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1.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면 즉시 대통령직 상실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파면)이 선고되면 그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 이후 대통령 권한은 국무총리(현직이 있다면)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2. 대통령 궐위 상태 →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 실시
- 헌법 제68조 제2항:
- "대통령이 궐위 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궐위’란 대통령직이 비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탄핵 파면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파면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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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 궐위 시 대선 절차 및 일정 개요
4. 권한대행 체제와 국정 운영
-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 외교, 안보, 경제, 내정 등 전반적인 국가 운영을 총리가 맡게 됩니다.
- 다만, 권한대행은 국회 해산, 개헌 제안, 고위공직자 임명 등 일부 권한은 제한됩니다.
5. 기타 고려 사항
- 국민 혼란 방지와 정치적 공백 최소화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정당 모두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 여야는 급하게 대선 후보 경선, 단일화 등의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 선거 운동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선거전이 매우 압축적으로 전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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